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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18가단14479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9,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20.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울 강북구 C 현장의 공사 1) 주식회사 D은 2017. 6. 28. E 외 1인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지상의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7.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1.경 F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조적공사를 소개받아 위 현장에 관한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C 조적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의 경기 양평군 현장의 공사 1) 피고는 2018. 2.경 F와 경기 양평군 G, H 지상의 지상3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라 한다

)를 F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F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양평군 조적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로부터 조적공사를 소개받아 이 사건 C 조적공사와 이 사건 양평군 조적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각 공사현장은 모두 피고가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위 각 조적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한 위 각 조적공사 대금은, 이 사건 C 조적공사와 관련하여 48,380,000원, 이 사건 양평군 조적공사와 관련하여 39,528,000원으로 합계 87,908,000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C 조적공사 대금으로 2018. 2. 1.경 20,000,000원, 이 사건 양평군 조적공사 대금으로 2018. 5. 18.경 8,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잔여금 합계 59,908,000원 = 87,908,000원 - 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