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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20924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유한회사에게 1,624,188,020원 및 그중 1,609,227,221원에 대하여,원고...

이유

인정사실

별지

4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사채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C은, 원고 A유한회사에게 사채원리금 1,624,188,020원(= 원금 1,600,000,000원 기간경과이자 9,227,221원 대지급금 14,960,799원) 및 그중 원금과 기간경과이자를 합산한 1,609,227,221원에 대하여,원고 B유한회사에게 사채원리금 3,223,173,544원(= 원금 3,200,000,000원 기간경과이자 7,533,764원 대지급금 15,639,780원) 및 그중 원금과 기간경과이자를 합산한 3,207,533,764원에 대하여 각 주채무자 F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8.8.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9. 4. 24.까지는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0%,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