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인 2004년과 2007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 각 1회씩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6년이 지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투약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현재 척추관 협착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도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