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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647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발생 및 일부 변제 1)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9. 1. 6.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되었고, 이후 2002. 5. 2.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까지는 ‘한일은행’, 그 이후는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 은 1995. 12. 6. B 주식회사에 5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위 법인 명칭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한일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주채권’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고 하며, 위 각 채권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2) 주채무자인 B은 1999. 6. 20. 서울지방법원 98거223호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C이 이 사건 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 2. 2.경 4,267,863,045원을 배당받았다. 나. 채권양도의 과정 1) 우리은행은 2000. 10.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한빛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한빛제2차’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서 같은 달 18.자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0. 10. 5.경 위와 같은 양도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연대보증인 중 1인인 C에 발송하였다

(이하 ‘1차 양도’ 및 ‘1차 양도통지’라고 한다). 2) 한빛제2차는 2003. 3. 12.경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소외 리만브라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Lehman Brothers 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