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2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7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구리 경마장 사거리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택시에서 하차 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이미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2015. 3.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행내용을 보면 PC 방 업주의 영업 종료로 인한 퇴거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