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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5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3: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4-4 노상을 일행인 AJ, AK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걷고 있었는데, AJ가 마시던 음료수를 던진 것이 피해자 AL(21세)에게 맞아 시비가 일게 되었다.

AJ는 피해자가 “왜 음료수를 뿌리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가량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가량 폭행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외상성 전방 출혈 등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