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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3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의 ‘업무상과실죄’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친다.

제3면 제18행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2015형제4167호)은 2015. 10. 2.’로 고친다.

제6면 제3행의 ‘을다’를 ‘을라’로 고친다.

제7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 아니었고,’를 ‘이 사건 사고 장소인 M은 미리 등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곳으로 등반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사고 당시 그 인근의 기온은 약 3℃ 내외로 빙벽등반이 불가능한 날씨로 보이지 않으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