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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21. 00:15경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E(50세)가 계속 다가와 욕설을 하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각 머리와 몸에 맞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밟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