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4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 안에 넣어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이후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