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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74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62,85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 사이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8.부터 2012. 11. 7.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 1,000,000원으로 하되, 월 임대료는 매월 5일까지 입금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1. 11. 8.부터 2012. 11. 7.(1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의 사전통고가 없으면 이 계약기간은 만료일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임대료는 재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2조 목적물관리 1)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농산물 저장, 관리, 보관 등 일체의 관리상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임대목적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만 책임을 지며 임대 후 발생하는 다른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 비용부담 임대목적물의 사용 및 보존유지를 위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냉동창고에 고추, 마늘, 멸치를 보관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1)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2012. 11. 7.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다만 원고는 위 해지 통보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계속 매월 차임을 지급받다가 피고가 2013. 9.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3. 10.분 및 2013. 11.분 합계 2,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3. 11. 22. 피고에게 2기분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