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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7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 압수물 증 제1, 2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환각물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