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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4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