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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7』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트럼프 카드 52장을 가지고 1회당 1만 원의 판돈을 걸고 시작하여 중간에 돈을 추가로 거는 일명 ‘하프배팅’을 한 후 카드 4장으로 숫자가 낮고, 무늬가 틀린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자고 거짓말하기로 하였다.

사실은 카드 뒷면에 그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형광물질로 표시를 한 일명 ‘표시목카드’, 형광표시를 볼 수 있는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이용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약속한 수신호 체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서로 도박패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는 일명 ‘총책’ 역할, 피고인 B은 도박판에서 특수 렌즈를 눈에 끼고 카드의 표시와 종류를 읽고 다른 공범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일명 ‘기사’ 역할, 피고인 C과 D은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도박에 참가하여 B의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계속하거나 그만두는 일명 ‘선수’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면 피고인 A는 40%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60%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 C, D이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년 1월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모텔 602호에서, A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