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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8.12 2011고정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07. 22. 23:35경 제주시 용담동소재 한중석재 앞 횡단보도상을 피고인 소유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용담수원지 방면에서 도깨비 시장 사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몸통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차량 좌측 바퀴부분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본네트와 앞유리 위로 구른 뒤 차량 오른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경위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