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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233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C은 서울 서대문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다세대 주택 7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던 중 2006. 9. 27.경 피해자 E의 소개로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 202호를 1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자금난, 이중매매 등으로 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 F 명의로 이 사건 주택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은 2007. 2. 13.경 임대인 C 명의의 이 사건 주택 202호(임차인 피해자 F), 501호(임차인 피해자 G의 여동생 피해자 H)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택들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는 2008. 9. 2.경 공사업자들인 I, J에게 각각 대물변제로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어 2009. 9. 16.경 K의 아들인 L이 매매가격 441,099,000원에 경락받은 후 이 사건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1.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한 2011. 2. 15.경 건물퇴거청구의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한편 L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 M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철거, 점유자에 대한 퇴거 등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를 각각 1,900만 원, 1,97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0. 8.경 M 앞으로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해자 G은 위 건물퇴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2011. 3. 22.경 F, H 명의로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에 임차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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