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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6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에서 대화명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 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특정 장소에 배달해 주는 역할( 속칭 카드전달 책) 을 해 주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0. 17:00 경 남양주시 부근 빌라 단지 앞에서 또 다른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8:00 경 서울 강서구 부근 오피스텔 앞에서 또 다른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9:13 경 경기 김포시 유 현로 19 유현마을 신동아 아파트 106 동 주차장 앞에서 H로부터 I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