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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71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6. 2. 21. 경까지 B 시 안전도시 국 도시 과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개발 허가 및 준공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C은 D에서 토지 설계 및 개발행위 대행업을 영위하는 ‘E 측량 토목설계 사무소’ 의 대표자 겸 운영자, F은 G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I 등 28건의 토지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대행한 ‘E 측량 토목설계 사무소 ’로부터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허가 및 준공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H 주식회사‘ 가 시행하는 J 등 9건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에서 그 부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1. 25. 경 B 시 일대에서 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로부터 피고인 명의 K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4. 7. 29.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F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 13. B 시 일대에서 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F로부터 피고인 명의 K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문답서

1. 개발행위허가 업무 등과 관련한 사항 확인서

1. E 측량 토목설계 사무소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H 건설회사 택지조성공사 현황

1. 수사보고서 (A 명의 계좌로 170만 원 입금거래 내역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