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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