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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02088

신탁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신탁등기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② 제1심 공동피고였던 강동농업협동조합 외 7곳의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피고를 대위하여 위 각 신탁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①번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위 ②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위 ①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D 대 5,2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사업부지 내의 노후, 경쟁력 상실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원활한 상권형성 및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6. 6.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7. 10.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07. 2. 5. 원고 B와 이 사건 토지 중 위 원고 소유 지분(54.785/5,250.6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2. 15. 접수 제6568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제1신탁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