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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7. 5. 2. 선고 96가합8208, 10904 판결 : 확정

[동산인도·소유권확인등][하집1997-1, 56]

판시사항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수한 자와 그 이후 그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 사이의 우열관계

판결요지

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이후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하에 동산을 점유하면서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그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그 타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현실의 인도를 먼저 받더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해)

피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정숙(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웅)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독립당사자참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함께 본다.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창원시 중앙동 (이하 생략)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놓고 '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6. 6. 초순경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노래방의 임차권 및 이 사건 동산을 일괄하여 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함으로써 여전히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한 채 종전과 다름 없이 노래방 영업을 한 사실, 그런데 그 후 1996. 9. 24.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참가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계속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면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났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는 그에 덧붙여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은 이상 위 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가 참가인의 승낙하에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면서 무단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원고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의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참조 ) 갑 제5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1996. 10. 10.자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는 점유의 이전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외관적으로 원고와 참가인이 각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고 모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모양을 취하고 있어 위 두 사람 중 현실의 인도를 먼저 받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먼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우선 취득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참조) 원고가 참가인에 우선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보이나 위 참조 대법원판례의 법리는 양도인이 적어도 목적 동산에 대한 대내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담보 등에 있어서 유효하게 2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제1양수인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이후로는 양도인이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참조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의하여도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동산은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와 반대로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양범석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