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77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인정사실

망 D(2013. 4.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3. 3. 8. 강남성모병원 16층 216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을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작성 증서 2013년 제40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중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밑줄을 그어 구별하였다.

<유언대상재산> (1) 토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M 대 1105.8㎡ 중 D 지분 9분의 3 (2) 건물 :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M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493.11㎡ 2층 451.08㎡ 지층 106.92㎡ 용도 : 지층-대피소 1층-대중음식점 2층-의원 위 지상 건물 중 D 지분 9분의 3 유언자는 위 (1) 토지 및 (2) 건물 중 유언자의 지분을 수증자 A, B, C에게 각 3분의 1씩 유증한다.

(3) 토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N 대 195.7㎡ 중 D 지분 4분의 1 (4) 건물 :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N, O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2.41㎡ 2층 181.81㎡ 3층 190.40㎡ 4층 172.98㎡ 5층 153.00㎡ 지층 249.46㎡ (층별 용도 : 지층-다방, 1-2층-점포 3층-의원 4층-사무실 5층-사무실 119.00㎡ 창고 34.00㎡) 위 지상 건물 중 D 지분 4분의 1 유언자는 위 (3) 토지 및 (4) 건물 중 유언자의 지분을 수증자 B, C에게 각 2분의 1씩 유증한다.

(5)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과수원 6179㎡ 유언자는 위 (5)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 A, B, C에게 각 3분의 1씩 유증한다.

(6)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과수원 17076㎡ 유언자는 위 (6)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 C에게 유증한다.

(7)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R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