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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12 2020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12: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