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은 점, 피해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복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자발적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5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총 50회에 걸쳐 상습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