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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1913

지장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34,705㎡)을 대상으로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1. 10. 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 및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2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4. 30.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의 모든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5.64㎡(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과 제3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6㎡(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제1부분 및 제2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5. 26.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29,402,900원(= 12,692,180원 1,125,720원 14,242,000원 1,34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