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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5 2015가단92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850,502원 및 그 중 83,770,165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다음과 같이 도초농협 흑산지점(이하 ‘도초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만료일 보증비율 대출금액 대출금융기관 1 2002. 2. 5. 40,000,000원 5년 2007. 2. 5. 100% 40,000,000원 도초농협 2 2004. 12. 20. 32,040,000원 5년 2009. 12. 20. 90% 35,600,000원 도초농협

나. 그런데 B이 도초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도초농협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도초농협에 B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비용 추가이자 대위변제금 1 2008. 7. 11. 40,000,000원 3,686,026원 - 348,493원 44,034,519원 2 2008. 7. 11. 32,040,000원 8,125,320원 - - 40,165,320원

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위변제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2015. 6. 24.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일부 회수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됨). 순번 원금 손해금 손해금 계산 과태료ㆍ위약금ㆍ보증료 합계금 1 43,743,889원 42,339,289원 2008. 7. 11.~2012. 12. 16. 연 15% 2012. 12. 17.~2015. 6. 23. 연 12% - 86,083,178원 2 40,026,276원 38,741,048원 2008. 7. 11.~2012. 12. 16. 연 15% 2012. 12. 17.~2015. 6. 23. 연 12% - 78,767,324원 계 83,770,165원 81,080,337원 - 164,850,502원 이하에서는 위 ‘가’ 내지 ‘다’항의 각 표에 기재된 법률관계를 항목번호에 따라 ‘순번 1’, ‘순번 2’로 지칭하도록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초농협에 대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