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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14 2019가단12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도로 46㎡ 및 D 답 112㎡에 관하여 각 2019. 5. 14.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971년경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