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C회사이 수주받은 목포시 F중학교 증축 공사 중에서 외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180만 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주겠다.’는 취지의 하도급계약서를 보내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기존 공사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이 약 5억 원이나 되는 등 F중학교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당시 결제일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어음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5.까지 가량 F중학교 외장공사를 하게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i) 피고인이 2011. 2. 23.경 당시 약 5억 원의 어음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i) F중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다.
한편, 피고인은 E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인 2011. 3. 10.경 위 F중학교 공사 중 다른 일부를 G에게 공사대금 3,190만 원의 하도급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G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하나, 위 사건의 수사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