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챗 그룹채팅방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위챗 채팅방 등에 환전광고를 하고, 환전을 원하는 자가 자신의 중국 계좌로 인민폐를 송금하면 이를 D를 통하여 C에게 송금하고, C이 환율에 따라 계산한 원화를 자신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환전을 원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등록 환전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후 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1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여 총 9,275회에 걸쳐 합계 10,183,253,152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외국환업무에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가 거래제한 조치를 당하자, 무등록외국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7.하순경 서울 마포구 G에서, 자신의 룸메이트인 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의 E은행 통장(E은행 H 계좌와 연결된 것) 1매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