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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664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당진시 C 대 30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2. 20.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B는 피고에게 당진시 C 대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4583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B에게 2001. 5. 25. 1,600만 원, 2002. 6. 27. 700만 원을 각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는데, B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04.경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한중상호저축은행은 2006.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파산자 한중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경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30. ‘B는 2,300만 원과 그 중 1,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4. 14.부터,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5.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235호). 4)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1. 6. 1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판결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8. 5.경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의 무자력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일산서구청장의 과세정보제 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등기를 마친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