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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8 2016고정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마을 이장 이자 G 단체위원장, 피고인 B, C, D는 F 마을 주민으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성군 H에 양계장 건축허가가 나면서 주민 협의 절차도 없고, 양계장 공사로 인해 도로 파손,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인 피고인 A을 주축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6. 1. 27경 고성 군 H 피해자의 양계장 공사현장 진입로에 컨테이너 1개를 도로 중간에 설치해 두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재차 2016. 2. 15경부터 는 그 소유 트랙터 1대를 진입로에 주차해 두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계장 신축공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2016. 1. 27부터 2016. 2. 24경까지 위력으로 양계장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피고인 B는 2016. 2. 22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소유 트랙터 1대를 진입로 중간에 주차해 두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양계장 신축공사가 차질을 빚게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2월 말경까지 위력으로 양계장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3. 피고인 C은 2016. 2. 15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소유 트랙터 1대를 진입로 중간에 주차해 두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양계장 신축공사가 차질을 빚게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2월 하순경까지 위력으로 양계장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4. 피고인 D는 2016. 2. 22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소유 트랙터 1대를 진입로 중간에 주차해 두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양계장 신축공사가 차질을 빚게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위력으로 양계장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