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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1고단2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011고단4368 공소사실 중 2004. 10. 26.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보석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1고단280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6. 6. 28. 1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가 2005. 4. 9.경 K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다이아몬드 사각 프린세스 컷 10.03캐럿 반지 1점, 다이아몬드 라운드 나석 7캐럿 1점, 5.11캐럿 엘로우 팬시 비비드 나석 1점, 자색 사파이어 반지 1점, 실론 사파이어 반지 1점, 천연 백진주 반지 1점, 천연 진주 비트 1점, 19캐럿 천연 루벨라이트 보석 반지 1점, 다이아몬드 2~5부 테니스 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4억 3,500만 원 상당의 보석 9점을 다시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석 9점을 다시 건네주면 다른 곳에 3억 5,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2006. 7. 7.까지 지급해 주고 불이행시 물건을 전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석 9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보석 9점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2006. 7. 14.경 5,000만 원, 2006. 7. 18.경 한화 5,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4. 11: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일전에 주었던 한화 5,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빌려주면 저당 잡힌 좋은 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 2,000만 원을 보태어 10일 내로 7,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