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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63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상가 102호에서 이탈리아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이탈리아산 의류 판매업체들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하자 관세 등 수입에 드는 비용을 줄여 국내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수입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0. C 명의로 이탈리아산 청바지 등 150PCS를 수입신고번호 D로 인천공항 세관에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15,809유로임에도 6,243유로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 9,567유로(한화 14,275,629원)에 해당하는 관세 1,816,43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부터 2013. 5. 2.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청바지 등 의류 3,406PCS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합계 412,547유로임에도 148,949유로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 합계 263,598유로(한화 376,906,960원)에 해당하는 관세 48,426,18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190만 원 × 12회 = 2,28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