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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3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예약앱을 통하여 모텔을 예약하고 이용한 점, ② 피고인이 모텔을 이용한 이후에도 해당 객실을 이용한 다른 손님들이 존재하고, 다른 손님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컴퓨터가 위치한 책상 뒷면을 파손해야만 컴퓨터 본체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만일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분해하여 내부 부품을 절취하였다면 컴퓨터 본체 내부를 비롯한 여러 위치에서 다수의 지문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처분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