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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334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200,000원과 2020. 1.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15.부터 2018. 6. 15.까지,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초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1. 15. 기준 미지급 차임이 51,200,000원에 달하는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2.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갱신 이후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 15.까지의 미지급 차임 51,200,000원을 지급하며, 그 다음 날인 2020. 1. 16.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