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취소
2012누1097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 취소
현대로템 주식회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2013. 12. 26.
2014. 1. 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1,722,3041)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지급제한 및 그에 따른 반환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1.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1) 회수 처분에 따른 납입 고지서 상 금액은 1,722,300원이며, 2011. 8. 16.자 회수 처분서 상 반환금액은 1,722,304원인데,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1,722,300원의 회수처분취소청구는 1,722,304원의 회수처분취소청구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