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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3 2016가단76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1.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