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3 2016가단76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1.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1.부터 별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