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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단2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대형 백화점 매장이 기업 이미지 및 고객 관리 상 고객들의 무리한 환불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매장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구입 제품을 규정에 어긋나게 교환 ㆍ 환불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21.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백화점 6 층 피해자 G( 여, 43세) 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고인 B이 구입한 아동 의류 수 벌 시가 78,300원 정도를 모두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의류들의 상표가 제거되었고, 이미 착용을 한 적이 있어 규정상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잠깐 입어 본 거지 입고 다니지 않았다.

” 고 소리치며 의류를 착용한 사실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며 환불을 요구하여 매장 영업을 계속 하지 못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8,300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21. 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00,100원 정도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물건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9.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백화점 6 층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고인 B이 구입한 아동 의류 수 벌 시가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