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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0 2018가단2159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7. 위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8. 3.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2018. 5. 5.까지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F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인근의 G의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점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