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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여자들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 룸살롱이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중국 상하이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힘드시죠 가깝고 편하게 벌 수 있는 중국으로 오세요. 사이즈는 떨어져도 한국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잘 먹힌다는건 예전이야기네요. 그래도 기본은 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이라도 한국보단 더!!). 일하기도 힘든데 타지에서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만하고 오실 수 있게끔 케어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F이나 G으로 전화주세요!! F H, 전화 I, G J로 연락주세요, 업체명 E, 담당자 K, 연락처 L”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여자들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 룸살롱이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온 M(여, 23세), N(여, 33세)과 F 메신저로 중국에서의 룸살롱, 사우나 근무 조건 등에 관하여 대화하고, 2016. 4. 20. 00:30경 서울 강남구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