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E 외 345필지 66,08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노원구청장은 2016. 11. 14.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1. 17.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⑴ 2017. 8. 25. 피고 C, D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정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0. 18. 피고 C,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며, ⑵ 2017. 12. 22. 피고 B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정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2. 7.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 후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세입자로서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