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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6가합2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630,640,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분식품류 제조 판매업,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블랙박스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블랙박스 공급계약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2.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홈쇼핑 판매용 ‘F 블랙박스 및 신제품’(이하 ‘블랙박스’라고 한다

)을 2년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

), 2014. 2. 17.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용 블랙박스를 2년간 공급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0억원 및 5억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4. 8. 2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7,370,182,694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소외 회사가 매월 공급할 블랙박스 5,000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합의서’라고 한다

). 당시 피고 D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위 제1합의서 제4항에 따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매출채권(4,513,471,759원/2014. 8. 28. 기준) 및 미판매 재고상품(2,856,710,935원/2014. 7. 31. 기준 에 대한 채무를 확인한다.

2. 소외 회사는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