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26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