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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322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고 매 수하였다는 O의 진술은 허위임에도 원심은 O의 위 허위 진술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7 고단 322호 부분)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고 매 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2016. 1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7. 5. 5.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② O은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필로폰을 취득한 일자 및 상선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고 단 약하겠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5. 26. 부산 Q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 을 교부 받았고, 2016. 6. 8.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0g 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