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 04. 27. 선고 2017구합2264 판결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183 (2017.01.05)

제목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

요지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하며, 반환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동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사건

2017구합2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OOO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피고가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1. AA(이하 'AA'라 한다)와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사대금을 00, 000,000,000원(이후 2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00,000,000,000 원)으로 하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A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0,000,000,000원(정확한 미수 채권액은 0,000,000,000원임)의 부 가가치세액 000,000,000원(0,000,000,000 × 10/110, 원 미만 버림)이 대손세액이라 는 이유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10.경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채권 은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지시정 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위 000,000,000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 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1.5.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은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으로서 대손채권에 해당함에도 대손 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으로서 대손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2014년 제2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AA는 2009. 12. 31.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9. 8. 1.부터 2010. 3. 1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00,0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0. 4. 30.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8. 1.부터 2010. 4. 30.까지로 연장하 고, 공사대금을 00,0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3) AA는 2008. 10. 9. BB(이하 'BB'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건축자금 명목으로 0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여신승인조건에는 '당회 건축비 관리계좌에 평잔 00억 원 이상을 유지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의 재무부 담당자가 작성한 'AA 공사계약 관련 공사대금 지급방법 면담 보고 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같은 담당자가 작성한 'BB 방문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8항에 따라 2008. 10. 10. AA의 BB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이 사건 공사건물 의 시공권, 유치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근보증서를 작성 하여 BB에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08. 11. 12.경부터 2010.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10회에 걸쳐 AA에 기성금(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청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BB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를 다시 AA에 반환하였다.

8) 원고는 AA에 기성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BB로부터 기성금이 입금되면 위 공사미수금과 상계하고, AA에 반환한 금액은 준공 후 받아야 할 금액으로 보아 다시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10. 4.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후 2011. 8. 31.까지 AA로부터 위 반환액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0,000,000,000원도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였다.

9) 원고는 2011. 8. 31. 이후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AA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자, 2012. 9. 11. DD법원에 AA와 AA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 증한 aaa를 채무자들로 하여 0,000,000,000원(위 0,000,000,000원 +이자상당액 000, 000,000)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9.20.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10) 원고는 2012. 11. 13. DD법원에 AA와 aaa를 피고들로 하여 위 0,000,000,000원 의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의하였 으나, DD법원은 2013. 1. 16.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0,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11) AA는 재정악화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2013. 7. 26. DD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DD법원은 2014. 4. 7.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AA가 2013. 12. 18.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AA는 이 사건 채권 을 '일반대여채무'가 아니라 '상거래채무'로 신고하였고, 당시 AA가 소유하고 있는 유 형자산(토지, 건물)은 ㅁㅁ시 ㅁㅁ구 ㅁㅁ동 0,000㎡ 및 그 지상 0층, 지하 0층건물과 ㅁㅁ시 ㅁㅁ구 ㅁㅁ동 00-0 건물뿐이었다.

12) AA의 대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2013년 초경 AA 소유의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각 경매 절차에서 원고도 2013. 4. 18.과 2013. 4. 19.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0,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없어 배당받지 못하였는데, 위 각 경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3) 원고는 2015. 1. 25.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AA의 회생절차 폐지, 경매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유로 대손확정일 을 2014. 11. 21.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상한 000,000,000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14)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위 대손확정일 당시 AA와 aaa는 소유 부동산이 모두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더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채권의 성격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얻게 된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할 때, 이 사건 채권의 실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라 할 것이고, 별 개의 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으로 볼 수 없다.

가) AA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매 2개월마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중 70%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AA가 자체 자금 이 부족한 상태에서 총 공사대금 중 70%는 대출로 충당하고, 지급이유예된 30%는 준공 후 FF를 통해 마련하여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 AA가 이 사건 계약 후 BB로부터 최초 공사대금의 약 70%인 000억 원을 대출받 을 당시, BB, 원고, AA는 원고가 AA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BB는 AA를 대신하여 기성 금 중 70%는 위 대출금으로, 30%는 AA가 BB에 예치한 돈으로 원고에게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AA는 위 합의 전에 '위 30% 예치금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조건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BB 로부터 받은 기성금 100% 중 AA가 예치한 30%가 AA에 반환되어야 함'을 서로 확인 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AA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BB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위 합의 및 사전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 상당액(총 00,000,000,000원)을 다시 AA에 반환하였는데, 원고와 AA 사이에 위 30% 상당액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의 무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는 전혀 없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 아니라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 였고, AA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대여금채무'가 아니라 '상거 래채무'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AA를 상대로 위 0,000,000,000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계약상 지급이유예된 기성금을 지급할시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상당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기성금 지급시기를 유예해준 것에 대한 이자 명목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이자 지급 약정만으로 원고와 AA가 별도의 대여 약정을 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AA와 사이에 주고받은 기성금을 '대여금' 또는 '대여금 회수'로 기재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 판결문 8쪽 3, 4번째 줄에서 본 2차례의 실제 대여액 000,000,000원에 관한 것이다).

바) 원고가 지급이유예된 기성금 30%를 포함한 기성금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기성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6호,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 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 기로 보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전부 수령한 후 별도로 AA에 일부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손세액 공제 사유 발생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 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고는 AA의 재정난이 악화되어 2011. 8. 31. 이후부터 이 사건 채권을 지급받지 못 하자 AA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른 채 권자들이 AA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전부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배당가능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배당받지 못한 사실, AA는 2014. 4. 7.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AA는 사실상 파산하였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3) 대손확정시기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 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바, 통상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에 대손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배당표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이 감정평가액이나 배당가능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매출채권자 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배당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AA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 이 감정평가액과 배당가능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사실, ㅁㅁ은 2014. 9. 1. 매각되 어 2014. 11. 2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2014. 12. 24.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ㅂㅂ은 2014. 6. 19.과 2014. 7. 24. 매각되어 2014. 10. 15. 매수인에 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2015. 1. 6.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배당표에 배당이의 사유가 있어 원고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2014년 제2기에는 이 사건 채권 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져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원고는 정당한 대손세액이 000,000,000원임에도 000,000,000원을 대손세액으로 과다공제 신고하였으므로, 0,000,000원을 과다공제 신고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원[본세 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000,000원(0,000,000원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0,000,000원 × 0.03% ×000일), 십원 미만 버림] 상당은 정당하고, 위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