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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5168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0.경부터 F 신부의 묘가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종교단체이다.

나. 원고 소속 신자 G의 아들 H은 1953. 9.경 북한에서 미그 전투기를 몰고 월남하여 미국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 일부를 원고에 출연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 1부터 13은 원고 대표 D 명의로, 별지 목록 부동산 14, 15는 회원 E 명의로 각 등기하였고, 별지 목록 부동산 16, 17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다. 피고 교구는 별지 목록 부동산 1부터 15에 관하여 1972.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1972.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내지 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기소 1972. 12. 30. 접수 제10591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2. 12. 30. 접수 제10592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4, 15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2. 12. 30. 접수 제1058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부동산 16에 관하여 1974. 6. 8. 매매를 원인으로 1974.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부동산 17에 관하여 1973. 6. 22. 매매를 원인으로 1973.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수도회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3에 관하여 피고 교구로부터 2014. 3. 13.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기소 2014. 3. 24. 접수 제10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7, 27부터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교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