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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5가단239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2. 7. 9. 광주시 E 창고용지 9,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7. 24.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 등 17필지(이후 합병 등으로 12필지로 변경)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2010. 10. 26. 설정, 채권최고액 3,029,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확정된 피담보대출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는 2012. 7. 9.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0., 이자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 청구금액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C)은 2014. 7.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로 2014. 9. 30.을 지정하였고, 2015. 7. 17. 소외 G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청 구 금 액 2,418,010,066원 및 이 중 원금 2,3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라. 국민은행은 2014. 9. 4. 에이피제이치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D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채권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4. 10. 14.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위 대출채권을 다시 채권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저축은행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