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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5. 0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일행들이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대한민국 보스다, 씨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음식점 내의 전기난로와 가스난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 D(여, 33세)의 정상적인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므로 업주인 피해자 D가 “그만하시고 올라가시죠”라고 말하자 “내 건들지 마라”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