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3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 부분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경산시 D’ 소재 E마트에 잡화를 공급했는데 위 E마트를 인수한 주식회사 B가 2015. 7. 9.경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피고 C에 대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지만 아직도 2015. 7. 9.경 미지급 물품대금이 15,036,160원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E마트를 양수한 후 원고에게 E마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C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마트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포괄적으로 영업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 15,036,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가 2015. 6. 15.경 피고 C이 운영하는 E마트에 관하여 영업을 양수한 후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