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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42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6. 1.말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였는데, 2015.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투자로 은행이자의 2~3배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았다고 자랑하면서 2~3개월만 단기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2015. 11. 26.경 10,000,000원, 2015. 11. 30.경 10,000,000원, 2016. 1. 13.경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2.초순경 원고에게 “돈 맡긴 것을 다 날렸다”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원고는 2016. 4. 9.경 피고에게 2016. 5. 9.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당장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기는 힘들고 30,000,000원을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원 반환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였고, 2015.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겠다면서 수익을 얻으면 그 돈으로 동거 중인 투룸에서 아파트로 함께 이사를 하자고 피고에게 제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여 생활할 것을 기대하였기에 위 제안을 승낙하고 원고가 제공한 금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는데, 원고는 투자할 종목을 수회 추천하는 등 주식 투자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고, 혼인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 투자였기에 원고와 피고는 이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 크게 다투었고, 2016. 초순경 동거를 중단하고 결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