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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9. 21:40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해물 천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폭포수 아래 주막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